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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1.6.선고 2008구합36326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36326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 10 . 23 .

판결선고

2008 . 11 . 6 .

주문

1 . 피고가 2008 . 7 . 11 .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 1 ) A는 1965년경부터 ○○지방철도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33년간 근무하다가 1998 . 6 . 30 . 퇴직하였고 ,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다가 2008 . 5 . 30 . 사망하였다 .

( 2 ) 위 기간 중 A와 원고 · B 사이의 신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

( 3 ) 원고는 2008 . 7 . 3 .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08 . 7 . 11 .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가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직 당시 ( 퇴직일 기준 ) 에 혼인관계에 있 어야 하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야 한다 " 는 것을 전제로 , " A의 퇴직 당시인 1998 . 6 . 30 . 원고와 A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 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2 , 3 , 을1 , 2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는 ' 재직 당시 ' 공무원의 배 우자이자 사망 당시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 원고는 A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배우자였고 A의 사망 당시 A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피고의 주장

구 공무원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1항 제2호는 " 유족 ' 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 되고 있던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 자녀 부모 · 손자녀 및 조부모 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기 직전의 혼인신고 동거 만으로도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될 경우 유족연금 수급연령의 제한이 없는 현행제도 아래에서 제도를 남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퇴직 이후에 혼인 · 출생 · 입양한 배우자 · 자녀를 제외하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한 것이다 .

이와 같이 퇴직 이후의 혼인 · 출생 · 입양한 자를 제외하고자 한 개정이유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의 범위를 다른 유족의 범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 원고가 공무원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퇴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고 , A의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 원 고는 A의 퇴직 당시 A와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 관련 규정

제3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공무원 " 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다만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

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

나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2 . " 유족 " 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배우자 (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다 . 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 이하 같다 )

다 . 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

라 . 손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

한 손자녀로 본다 . 이하 같다 )

제23조 ( 재직기간의 계산 )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

제56조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다만 ,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 공무원이 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 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연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

1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 금을 지급한다 .

다 . 판단

( 1 ) 살피건대 , ①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 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 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0 . 9 . 26 . 선고 98다 . 50340 판결 참조 ) , 공무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인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조한 공로를 참작하여 다른 유족들보다 폭넓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 ② 공무원연금법 제3 조 제1항 제2호는 유족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가 . 목에서는 ' 재직 당시 ' 라는 용어를 사용 하면서 나 . 목과 라 . 목에서는 ' 퇴직일 이후 ' 및 ' 퇴직 당시 '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 문리해석상 '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 ' 란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일시적으로라도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보아야 하고 ' 재직 당시 ' 를 ' 퇴직 당시 ' 로 축소해석해야 할 합리 적인 이유는 없는 점 ( 만약 , 피고의 주장과 같이 ' 퇴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 ' 를 의미 한다면 , 법률 개정시 가 . 목에서도 ' 재직 당시 ' 라는 용어 대신에 ' 퇴직 당시 '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 , ③ 공무원연금법이 1995 . 12 . 29 .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될 당시 그 취지로 "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30여년이 경과되면서 그동안 연금수급권자의 누적 적 증가와 연금수급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연금회계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 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 " 을 들고 있고 , 구체적으로는 "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 이후에 혼 인 출생 · 입양한 배우자 · 자녀를 제외하도록 한다 " 는 것인데 , 위와 같은 개정이유에 의하 더라도 입법자의 의도가 유족의 범위에서 재직 중에는 혼인관계 ( 사실상의 혼인관계 포 함 , 이하 같다 ) 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가 퇴직 이후에 최초로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 ( 공 무원이었던 자가 사망 직전에 평균여명이 많이 남은 배우자와 혼인한 후 사망한 경우 ,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배우자로서 공무원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였던 배우자가 장기간 유족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 하 려는 것일 뿐 ,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으나 사망 당시에 는 다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를 제외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유족은 " 공무원이었던 자 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중 ( 도중에 혼인관계가 중단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 " 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와 같은 해석이 위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

( 2 ) 따라서 , A의 재직기간 중 혼인관계에 있었고 , A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 양되고 있던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권창영

판사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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