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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75155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3. 21. 교사로 임용되어 C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2005. 8. 31.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2013. 4. 13. 사망한 자이다.

나. 원고는 1976. 7. 27.부터 망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1994. 11. 28. 망인과 이혼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2014. 11. 4.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따른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7,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재직기간 중인 1976. 7. 27.부터 1994. 11. 27.까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었고, 1994. 11. 28. 망인과 이혼한 후 2006년경부터 다시 망인과 함께 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2013. 4. 13. 당시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에 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로서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재직 중에 혼인하여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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