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박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 10.11. 선고2013고합316 판결
판결선고
2014.1.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 이수명령 80시간, 정 보 공개 및 고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 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 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른바 은둔 형 외톨이의 성격장애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를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추행한 후 사람의 통행이 없는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끝 복도에서 다시 추행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려고 같은 아파트에 침 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 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천 (재판장)
강경숙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