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2.5.선고 2013노46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
2013노4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은영(기소),박문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민영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2013.8.23. 선고2012고합203 판결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 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술에 취해 있는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 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 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천 (재판장)
강경숙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