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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선고 2013고합3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주거침입,추행유인,추행유인미수
사건

2013고합31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주거침입, 추행유인, 추행유인

미수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유인 및 추행유인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4. 10.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0. 13:02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OOO동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입구를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4. 10. 13:03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1층 계단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구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3:37경 위 아파트 19층과 20층 사이 계단에서 20층에사는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놀러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와 2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보고 19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갑자기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13:40경 피해자에게 "옥상에 가면 재미있는 거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25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연결되는 복도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1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1. 13:30경 위 아파트 OOO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기 위해 위 아파트 입구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제2차)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현장 녹화된 아파트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1), 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6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를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추행한 후, 사람의 통행이 없는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끝 복도에서 다시 추행하였고, 그 다음날 같은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려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경 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의 성격장애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2)항 범행 직후인 2013. 4. 10. 13:37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 옥상이 있는 25층 버튼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옥상 가면 재미있는 거 있다"라고 말하며 유혹하여 피해자를 25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끝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나. 추행유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11, 13:46경 위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 탑승한 후 전날과 같이 25층 계단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추행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의 25층 버튼을 누르고 "옥상 가자"라고 말하며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20층에서 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가.항은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나.항은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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