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522 가. 뇌물수수
나. 배임수재
다. 뇌물 공여
라.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덕진(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C(피고인A울위한사선)
법무법인D(피고인B을 위한사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9.27. 선고2013고합139 판결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 구한 적이 없고 수수한 금품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주식구매를 위하여 B으 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건설소(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정보통신설비를 납품,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 던 B으로부터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납품, 공사 수주 및 시행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안정 성, 효율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저해되고 원자력발전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 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납품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공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한수원에 관한 납품 등 거래질서의 신뢰가 훼손된 점 ,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형천 (재판장)
강경숙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