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호승진(기소),박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B
원심판결
울산지방 법원 2013.8.23. 선고2013고합87,126(병합), 131(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 벌금 250,000,000원, 추징 248,660,000원) 이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 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대출 처 리해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C, D로부터 1 년여 동안 16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2억 4,866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D에 대하여는 그로 하여금 술값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등으로 적 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어서, 그 범행기간, 횟수 및 방법, 수수액의 규모 등에 비 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 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것으로 사회 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천 (재판장)
강경숙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