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1.16.선고 2013노582 판결
살인
사건
2013노582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세현(기소),박문수(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 변호사C
원심판결
울산지방 법원2013.10.18. 선고2013고합140판결
판결선고
2014.1.1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라도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해 야 할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 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산 후 우울 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여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고 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 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 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 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한다.
판사
김형천 (재판장)
강경숙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