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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6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F’ 팀장이라고 밝힌 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용한도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점수를 높여서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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