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주면 이자를 인출을 해 가겠고 이자도 깎아 주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부업자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준 행위는 위 법에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