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7.05 2012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제2죄 및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경력 등]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 10.경부터 2009. 4. 3.경까지 사이에 P, 공동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휴대폰 제조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Q[2008. 9. 19. ㈜R, 2009. 8. 27. ㈜S으로 회사명을 각 변경하였다. 이하 ‘㈜Q’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2009. 10. 23. 보석으로 석방되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2.경부터 2007. 11. 19.경까지 및 2008. 1. 21.경부터 2009. 4. 3.경까지 ㈜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2007. 11. 19.경부터 2008. 1. 21.경까지 공동피고인 A이 실제 사주인 ㈜Q의 대표이사로, 2007. 12. 13.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공동피고인 A이 설립한 ㈜T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5.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아 2005. 10.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 U에 대한 투자수익 보장 관련 증권거래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Q의 실제 사주이고, 피고인 C은 ㈜Q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