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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2고합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억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1.경부터 2009. 4. 3.경까지 I, B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휴대폰 제조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J(2008. 9. 19. 주식회사 K, 2009. 8. 27. 주식회사 C으로 회사명을 각각 변경하였다. 이하 ‘J’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2.경부터 2007. 11. 19.경까지, 2008. 1. 21.경부터 2009. 4. 3.경까지 각각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가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유로 상장폐지될 상황에 이르자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7. 12. 30.경 서울시 강남구 L건물 26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명의로 된 공급가액 8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M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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