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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고합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2죄, 제3의 다 1)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5 죄, 제3의 다 2)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G 및 학교법인 H 개요 G(이하 ‘G’이라 한다)는 비법인사단이다.

1953. 4.경 설립된 후 1992. 1. 26. I, J, K 등 3개 교단으로 분리되었다가, 2009. 3. 3. I, J 2개 교단이 통합되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는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을 총괄하고, 신학교를 설립운영하여 목회자를 양성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재단법인 L(이하 ‘재단법인 L’이라 한다)는 교단 재산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교단 헌법상 교단 하부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1996. 12. 6. 설립허가를 받았고, 산하에 M학교(서울 관악구 N 소재), O학교(제천시 소재)를 두고 있다.

2002. 4. 11.부터 2008. 2. 4.까지 피고인 A가 이사장을 맡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P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99. 5.경부터 2007. 5.경까지 G 교단 총무,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G 교단 제1부총회장으로 재직하였다.

2008. 5.경부터 2014. 5.경까지 G 교단 총회장으로서 G 재산 관리를 총괄하였다.

2002. 4. 11.부터 2008. 2. 4.까지 H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H을 지배하면서 H 및 O학교, M학교의 이사추천, 현금출납 등 재정회계업무, 행정업무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妹弟)이다.

2004. 8.경부터 2013. 6.경까지 H 총무과장,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지시를 받아 H 및 O학교, M학교의 법인 인감, 이사장 직인, 총장 직인 등을 보관하면서 재무회계업무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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