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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2008. 7. 29.경부터 2009. 7. 30.경까지 거래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Q(2010. 3. 31. 상장폐지, 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7. 29.경부터 2009. 2. 하순경까지 Q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추천에 의해 2009. 1. 9.부터 Q의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총괄사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은 2009. 1. 8.경 R가 Q를 통해 이른바 ‘우회상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Q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R가 인수하면서 자신이 추천하는 피고인 A을 Q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되, 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통해 Q에 납입할 전환사채 자금 중 절반을 다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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