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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1가합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① 피고 B, C, E, G, H, I, J은 각자 200,000,000원, 피고 M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74. 11. 9.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A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B은 2003. 4. 18.부터 2004. 2. 5.까지 A의 이사, 2004. 2. 6.부터 2006. 9. 21.까지 대표이사, 2006. 9. 22.부터 2009. 8. 10.까지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2003. 8. 1.부터 2005. 8. 25.까지 A의 부장, 2005. 8. 26.부터 2006. 9. 21.까지 이사, 2006. 9. 22.부터 2008. 9. 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D은 2000. 11. 17.부터 2003. 3. 6.까지 A의 대표이사, 2003. 3. 7.경부터 2009. 8. 11.까지 위 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E은 2007. 5. 29.부터 2007. 8. 28.까지 A의 대표이사, 2006. 9. 22.부터 2007. 5. 28.까지 및 2007. 8. 28.부터 2008. 5. 25.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F은 2001. 3. 13.부터 2003. 3. 9.까지 A의 이사, 2003. 3. 10.부터 2004. 2. 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G은 2007. 5. 29.부터 2009. 8. 11.까지, 피고 H은 2007. 5. 29.부터 2009. 1. 28.까지 각 A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I은 2006. 2. 6.경부터 2006. 9. 21.까지 A의 이사, 2006. 9. 22.부터 2008. 5. 5.까지 및 2008. 6. 6.부터 2008. 9. 4.까지 감사위원, 2008. 5. 6.부터 2008. 6. 5.까지 대표이사 직무대행, 2008. 9. 5.부터 2009. 7. 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J은 2003. 4. 18.부터 2006. 9. 21.까지, 피고 K은 2001. 3. 13.부터 2003. 4. 17.까지, 피고 L는 2008. 9. 5.부터 2009. 7. 5.까지 각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09. 10. 12.부터 2010. 3. 26.까지 사이에 A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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