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B, E를 각 벌금 10...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이 2008. 1. 22. 주식인수한 계열회사인 N 주식회사는 2008. 4. 1.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으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치고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P를 운영하였다.
O은 2009. 3. 31.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Q 등 음악사업 부문을 주식회사 M로부터 양도받아, 2009. 6. 4. 주식회사 A으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은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음악서비스사이트인 R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은 2009. 3. 3. 주식회사 T로, 2010. 4. 16. 주식회사 K으로 각각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은 음원 대리 중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는 1989.경부터 2007. 6. 28.경까지 C에서 재직하면서 L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7. 6. 29.경부터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2. 4.경부터 2009. 3. 4.경까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IE사업본부장과 A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다가 2009. 3. 4.경부터 2010. 1. 31.경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시장현황 2008. 2.경 피고인 C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으로 U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계열회사로서 음원유통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C이 U 사이트 운영을 위해 음원유통사업자와 체결하는 음원공급계약 체결을 대행하였으며 D은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U을 운영하던 C의 계열회사로 2008. 12. 31. C에서 운영하던 U 등 음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