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 주택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32조 제1항 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7조의2 는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의2 , 제4조 ,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재개발법에는 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들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 있어서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가 준용된다.

[2]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주민들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기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할 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7조 제1항 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과는 별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 주택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신사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가.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는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의2 , 제4조 ,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에는 위 공특법 규정들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 있어서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공특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공특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일대 14,745㎡의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신사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를 제외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가 위 대지 및 주택을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 때 정하여진 손실보상금에는 이주정착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나머지 피고들이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중토위는 원고로 하여금 나머지 피고들에게 원심판결 첨부 보상금액표 기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특법 제8조 공특법시행령(공익사업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 공특법시행규칙(공익사업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4항 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 등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위 법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특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가사 위 규정이 준용되더라도 자의로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관계 규정 및 공특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물 기타 권리 등을 협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이 적용된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서,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고 토지수용법공특법이 준용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주민들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기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할 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도시재개발법 제27조 제1항 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과는 별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재개발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및 공특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 주택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도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나머지 피고들이 스스로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특법 제8조 ,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소정의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13.선고 2002누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