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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8고합3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8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임용규(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X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Y에 있는 'Z체육관'의 태권도사범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Z체육관에서 위 체육관 관원인 피해자 AA(여, 10세)에게 코어운동 중 개구리자세(몸을 엎드린 채 두 팔을 벌려 앞으로 뻗어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벌려 허벅지가 바닥에 닿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자세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오른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 속을 거쳐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초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Z체육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구리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Z체육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코어운동 중 쟁기자세(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다음, 두 다리를 얼굴 쪽으로 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자세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 부위를 움켜잡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횟수와 범행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AB)

1. 피해신고서, 속기록(피해자 AA 진술내용), 진술 영상녹화 CD(AA 1, 2회),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3매 첨부, 피해자 태권도장 출입시간 및 Z체육관 월 간수련계획서, Z체육관 하복 사진 첨부, 피해의심 아동 AD, AE, AF 수사, 문자캡쳐 첨부, 개구리자세, 고양이자세, 쟁기자세 사진 첨부, 참고자료 사진 첨부, 피의자의 별건 증거자료 도착여부 확인 - 창원지검 2017형제30006호 사건의 포렌식 결과 및 증거기록 사본,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 CD 첨부, Z체육관 CCTV 녹화영상에 대한 CD첨부)

1. 피해사실 재연, 재연과정을 촬영한 사진

1.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의견서(진술내용 분석 등)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편철 -창원지법 2017고합 232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태권도 준비운동 시간에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복이나 허리 부위를 누른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성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8월 하복을 입기 시작했을 때쯤 쟁기자세 등의 코어운동(유연성 운동 포함)이 시작됐어요. 유연성 운동은 처음에는 다리찢기 밖에 없었는데, 8월 달 중 개구리자세가 추가가 되었어요. 코어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쟁기자세를 할 때 피고인이 두 손으로 올린 다리와 가슴의 틈에 양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어요. 쟁기자세 때 피고인이 4회 걸처 가슴을 만졌고, 태권도를 그만두기 직전에도 만졌어요. 개구리자세 때는 피고인이 뒤에서 옷 속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손가락으로 고추(음부)를 꾹 누르듯 긁듯이 만졌어요. 일주일에 월, 화, 목요일에 하는 코어운동 시간에 개구리자세를 할 때마다 고추를 만졌고, 태권도를 그만두기 직전에도 만졌어요. 처음에 개구리자세에서 만질 때는 유연해지는 줄 알았는데, 계속 만지니까 골반도 아프고, 고추도 아팠어요. 피고인이 만질 때 그냥 가만히 있었고, 말은 아무 말도 못했어 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 안 나왔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31~34쪽, 39~42쪽, 45~46쪽, 52~55쪽, 347~352쪽, 355~358쪽, 362~364쪽, 375~377쪽, 증거기록 2책 260~261쪽, 264~268쪽, 271쪽, 281쪽, 290~292쪽)

2) 피해자는 진술 당시 만 10세의 평범한 아동으로, 자신이 경험한 단순한 사실을 묘사하거나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추행 부위,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동작을 해보이면서 진술하였으며, 당시 자신의 대응과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 범행내용 전반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바지 허리 춤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바지 밑단 쪽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① 검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인 점, ② 피해자가 만 10세의 아동인 점, ③ 검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비교적 명확한 이 사건 발생년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하였을 때 각 범행방법이 매번 같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여 나타난 현상이거나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범님한테 피해를 입고 난 뒤 8월 경 엄마에게 피해 내용에 관해 말하지 않고 그냥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2품 딸 때까지만 다니자고 해서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사범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만졌을 때는 엄마한테 피해내용에 관하여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계속 숨기고 있다가 그날은 일요일이였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월요일에 태권도 갈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고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동생들은 다 자고 있고, 엄마가 나를 깨워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니라고 자자고 했는데 너무 자꾸 눈물이 나서 그래서 엄마가 거실로 오라고 해서 거실에서 엄마한테 사실대로 사범님이 만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아빠랑 경찰에 신고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책 35쪽, 51쪽, 383~384쪽, 2책 255~258쪽, 287~288쪽), 피해자의 어머니인 A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43~144쪽).

2) 피해자는 추행으로 인한 자신의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신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심리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태권도를 그만두기 전 2016. 9. 8. 수업시간에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하였고, 2016. 9. 11. 어머니인 AB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2016. 9. 13.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진술하였는데, 조사자는 NICHD(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프로토콜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치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

다. 수업시간 중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인은 다른 원생들이 있는 수업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주로 3부(17:30~18:30) 시간에 태권도 수업을 받았는데, 3부 시간에는 약 10~15명이 수업에 참가하였고, 피해자는 4명씩 한 줄로 서서 수업을 받는 중 항상두 번째 줄 내지 세 번째 줄 끝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수업을 같이 듣던 학생들은 유치원생 내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증거기록 1책 26쪽, 152~156쪽, 161쪽, 259쪽).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때 다른 학생들은 쟁기자세 내지 개구리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쟁기자세를 취할 경우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개구리자세를 자세를 취할 경우 시선이 바닥을 향하게 되며 고개를 들게 되더라도 양팔이 시선을 가리어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뒷줄에서도 피해자의 뒤에 있는 피고인의 몸에 가려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같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나이가 어렸으며,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정확하게 보기 어려운 자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하여 수시로 신체접촉을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해자 진술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

1) 피해자의 제1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AG는 "CBCA준거 기법을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 총점 38점 중 24점이고, 사실성평가 RM(Reality Mornitoring)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하여도 총점 16점 중 14점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였다(증거기록 1책 86쪽).

2) 한편 피해자를 면담한 검찰 진술분석관 AC은 "상황 재연이 용이하지 않고, 피해자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고 근거할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개구리자세의 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자세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고려되는 세부정보(피해자가 피고인이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만졌다고 진술)가 나타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책 320~321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진술분석관 AC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검찰 진술분석관 AC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를 면담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0세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검찰 진술분석관 AC은 이 법정에서 상황 재연과 관련하여 실제 재연해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하복을 입고 상황 재연을 해본 결과 개구리자세 및 쟁기자세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의 추행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수사기관의 진술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줍음이 많은 어린 학생으로서, 자신을 지도하는 태권도 사범이자 건장한 성인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여 태권도를 배우러 가기 싫었음에도 당황스러움과 무서움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서 잠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중 이것을 본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비로소 사건화가 되었는바, 피해자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④ 피해자가 개구리자세에 피고인이 어느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고인이 손가락 두 개로 음부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피해자는 그것을 "피고인이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ㅇ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각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6년 ~ 9년

ㅇ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수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수차례 추행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지수경

판사 강희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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