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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울산 남구 C, 2 층 D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12 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0. 13:4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위 D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중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배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몸을 넣고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14:41 경부터 같은 날 14:49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손으로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태권도 품세를 하게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6 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8. 13:59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안은 채 바닥에 앉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13:33 경부터 같은 날 13:44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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