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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7 2018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태권도 합기도 장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 남, 12세) 은 위 도장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원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훈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의 원생들이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

1.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D 태권도 합기도 장의 출입구 부근에서, 도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은 다음 “ 너, 동생 놀아 줬어, 안 놀아 줬어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안 놀아 줬는데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D 태권도 합기도 장에서, 도장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부른 뒤 어깨동무를 한 채 여자 탈의실로 데려간 다음 “ 놀아 줬어, 안 놀아 줬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위 D 태권도 합기도 장에서, 새로 온 여자사범을 소개하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수업시간에 장난치면 안 되지”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D 태권도 합기도 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두면서 “ 아니다, 이젠 이쪽으로 해야겠다 ”며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세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D 태권도 합기도 장에서,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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