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로 태권도 장을 운영하며 주로 미군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왔다.
피해자 G(G, H 생) 는 2013. 4. 15. 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I(I, J 생) 는 2012. 11. 1. 경부터 2014. 2. 20. 경까지 위 태권도 장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재배치하였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 당시 12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⑴ 2014.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 15:00 경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양손으로 붙잡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2014.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5:05 경 위 태권도 장에서, 태권도를 수업을 받기 위해 도장 내 탈의실 앞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 당시 13세 )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4.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5:35 경 위 태권도 장에서, 태권도 수업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당시 12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 ~2. 경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