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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28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7. 4. 14.까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중학교에서 태권도 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코치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14 세 )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C 중학교 E에서 태권도 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하키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15 세 )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C 중학교 E에서 태권도 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하키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15 세 )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C 중학교 E에서 태권도 부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하키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14 세 )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C 중학교 E에서 태권도 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하키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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