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 피고인은 태권도 장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3:00 경 강원도 춘천시 E에 있는 F 403호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관원인 피해자 G( 여, 14세 )를 불러 발 마사지를 시키다가 근력을 잡는 것을 알려 주겠다며 스트레칭 자세를 잡아 보라고 한 후 자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티셔츠와 바지를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태권도를 장래 진로로 삼고 있어 관 장인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곤 하니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며 완곡하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 한 번 씩만 더 잡고 가자. ”며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마사지를 빙자 하여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면서 “ 만지면 기분이 어 떠냐, 흥분하지 말라.” 고 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 딸 같아서 이러는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91』
1. 피고인 A의 증거 위조교사 피고인은 2016. 9.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태권도 장 관원으로서 춘천에서 개최된 I 대회에 선수로 참가한 아동( 여, 14세, 이하 ‘ 피해자’ 라 함) 을 위력으로 추행한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 생리 검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H 태권도 장에서, 태권도를 하면서 알게 된 B에게, “ 위 I 대회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여 추행 사건의 일부를 전해 들은 K(B 의 태권도 지도 관원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해 준 내용대로 ‘ 피해 자가 추행에 관하여 K에게 언급한 L 대화내용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