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E 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2019. 5. 27. 자 각 매매계약은 각...
이유
원고는 E에게 8,0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E는 2019. 5. 27. 경 채무 초과 상태( 적극재산 약 465,000,000원, 소극재산 2,649,732,300원 )에 있었으며, E가 2019. 5. 27. 자녀들인 피고들과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고 함) 을 체결한 후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 1, 4, 5, 7호 증의 각 기재, 국토 교통부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이 2019. 5. 27. 경 E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주채 무자인 F 주식회사가 2019. 5. 27. 경 무자력이 아니었고, 피고들이 사해 행 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 채무에 관하여 주채 무자 또는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 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또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 행위 후 그 목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