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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창고건물을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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