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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7다251083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A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주식회사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의 선의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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