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3호증 내지 을10호증, 을13,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피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 D와 2014. 3. 4. 대구은행 사상공단에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인 D,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계약금 5,1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채무금액 정리 후 잔액만 지급하며, 대저농협 및 H의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승계하되 대저농협에 대한 2014. 3. 4.까지의 이자는 B이 부담 , 이 사건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인 주식회사 E, 매매대금 3억 8,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