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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57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외상매출채권이 증가하자 소외 회사나 A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의 상거래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들의 임직원과 A이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외 회사나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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