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상당액의 산정기준시(=환지처분시)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의 규정이 1980.1.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제49조 및 제50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1980.1.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제49조 및 제50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도등 사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산정하여야 하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 12.31. 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위 1980. 1. 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1990. 6. 12.선고 89다카 95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시가인 금 16,062,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관계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