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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838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684]
판시사항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1980.1.4. 개정된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이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그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소송수행자 윤수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1.5.10. 선고 90누35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는 맨처음 1970. 11. 20.(영동 1지구) 및 1971. 10.경(영동 2지구)에 공고되었지만 그 환지계획에는 환지계획시 정하게 되어 있는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징수·교부면적에 대하여는 후일 청산할 것을 전제로 단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만 지정된 사실, 그 후 당초의 환지계획은 면적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1991. 11. 21.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1991. 12. 28. 공고되고 그 날 환지처분도 공고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맨처음의 환지계획의 공고는 그 공고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시가 되는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수차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1991. 12. 28.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공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는 개정 법률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시인 1991. 12. 28.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청산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1종전토지에 대한 과도면적 53평은 환지토지의 필지별로 증평의 내역이 구분되지 않았고 그 필지별 토지의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과도면적 53평을 환지토지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1)토지 해당분과 이 사건 (2)토지 해당분으로 안분하여 각 그 해당 증평면적에 각 환지토지의 감정가격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각 환지토지의 면적비율을 무시한 채 원고에게만 유리하도록 한 독자적인 계산방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2종전토지에 관한 청산금부분에 대하여는 소론이 정당한 청산금이라고 주장하는 액수가 원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 많아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 부분의 논지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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