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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60,17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 9. 9.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형평을 정함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평소의 성행,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석재

변 호 인

사법연수생 홍지현(국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위장결혼을 하고 공무원에게 실제 혼인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주1)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평소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2 원심판결 부분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8. 7. 11. 제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9. 3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피고인은 2009. 4. 29.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 9. 9.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평소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우(재판장) 양영희 이효제

주1) 제1 원심판결의 범죄와 제2 원심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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