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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노71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가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을 알게 되자 2013. 4. 29.경 제1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기간 내에 원심 법원에 정식으로 항소장을 제출한바 없고, 피고인 변호인의 제1 원심판결에 관한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항소를 제기하는 항소장이라기보다는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서로 봄이 상당하다.

1)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탑승할 당시 3만 원을 소지하고 있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구형: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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