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노25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알콜중독 및 조울증, 과대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정신질환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59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589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중독 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일부 장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