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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8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2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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