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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4. 30. 선고 2009고합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임희성

변 호 인

변호사 정기명(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8. 7.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3. 19. 16:00경 순천시 승주읍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뒷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공소외 2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장지갑에서 현금 118,000원, 미화 2달러, 이마트 3,000원 할인권을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최종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2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에 의한 범행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가중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준호(재판장) 심재현 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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