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각 원심판결 별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2200 사건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임무가 발생하였으나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에 대한 판단(검사의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2200 사건의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2200 사건 배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주인 ‘F건물’ 신축빌라의 공사현장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피해자 I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2,300만 원, 2012. 9. 24.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2. 10. 26. 2차 중도금 5,000만 원, 2012. 12. 4. 3차 중도금 5,000만 원, 준공 후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