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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2. 25. 선고 80나12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87]
판시사항

무단운행이 차주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차열쇠를 받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하여 둘 것을 부탁받은 소외인이 부탁받은 범위를 넘어 다른 곳으로 무단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외형적으로는 위 승용차는 차주를 위하여 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978. 2. 28. 선고, 77다2271 판결 (판례카아드 11731호, 대법원판결집 26①민166, 판결요지집추록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 218면, 법원공보 582호 10677면, 583호 10708면) 1979. 7. 24. 선고, 79다817 판결 (판례카아드 12175호 대법원판결집 27②민219, 판결요지집추록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4) 219면, 법원공보 618호 1215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4,2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80. 6.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통털어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돈 14,611,767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2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원심이 행한 형사기록검증결과(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1980. 5. 21. 가족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관광여행차 충무시에 들렀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사인 소외 2 까지 데리고 소외 3주식회사에서 경영 운항하는 돌핀호에 승선하여 한산도로 해상유람을 떠남에 있어서 당시 배출발시간이 임박하여 소외회사 영업계장 소외 4에게 길가에 세워둔 위 승용차를 어디에 세워두면 좋겠느냐고 묻자 동 소외인은 배출발시간이 임박하였으므로 호의적으로 차열쇠를 맡기면 주차장에 운전하여 주차시켜 두겠다고 말하자 피고는 동 소외인에게 위 차의 열쇠를 주어 위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시켜 줄 것을 의뢰한 사실,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위 차의 열쇠를 건네받고 호기심에 끌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같은날 13:15경 위 소외회사의 소재지인 충무시 항남동 방면에서 미수동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항남동쪽으로 시속 30키로미터 속력으로 운전하여 돌아오던중 보행자가 많은 같은시 도천동 소재 통영군청 도로상에서 마침 그 도로가에서 놀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려고 뛰어나오는 망 소외 5(4년 5개월)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차의 우측 앞밤바로 받아 넘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강 내출혈상으로 그날 17:50경 사망케 한 사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소외 2의 증언(단, 위에 믿은 부분 제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승용차의 열쇠를 소외 3주식회사 영업계장인 소외 4에게 맡기면서 위 차를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시켜 달라는 취지로 위임하고 동 소외인도 호의적으로 피고의 위 제의를 받아들여 위 차의 열쇠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위 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배제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위 주차장까지 옮기도록 부탁받은 수임범위를 넘어 다른 곳으로 무단운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와 동 소외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외형적으로는 피고를 위하여 위 차가 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4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복잡한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운행을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에 대하여 소외 망인의 부모들은 차량이 질주하는 위험한 도로길에 4세 남짓한 아이를 함부로 놀게 하지 않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비횡단로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충분히 안전교육시키는 등 보호교육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도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측의 위 과실과 견주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소극적 손해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같은 갑 제4호증(농협조사 월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5는 이사건 사고당시 4년 5개월 남짓된 1975. 11. 25.생의 신체건강한 남자아이로서 그의 평균 생존여명은 66년이고, 원고들이 구하는 1979. 12월 현재 농촌남자 일용임금은 돈 5,697원이고 그러한 농촌일용노동자들의 월생계비는 적어도 그에게 지급되는 급식물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월 50,000원 정도 되는 사실(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촌일용노동자의 1일 현물급식비가 1,502원이므로 월급식비가 돈 45,120원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단, 위에 믿은 부분 제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55세까지 월평균 25일씩 위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만일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가 군복무를 마치게 될 24세되는 때부터 55세까지 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위 월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돈 92,425원(5,697×25-50,000)씩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게 될 24세되는 해부터 55세까지 월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384개월의 수입상실금중 원고들이 구하는 372개월의 수입상실금을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돈 12,757,779원{92,425×(301,1237.0359-163,0898.3837)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앞서 본 원고들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소외 망인의 소극적 손해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돈 6,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자신은 물론 그 부모되는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앞으로 또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위자할 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교육 및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할 금액으로써 위 망인에게 1,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분

앞서 본 망인의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합계 돈 7,400,000원(6,400,000+1,000,000)은 그 부모들인 원고에게 소정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금 3,700,000원(7,400,000×1/2)씩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상속분 및 원고들의 위자료 합계가 돈 4,2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0. 6. 2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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