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담보물의 부당한 환가처분에 의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판결요지
담보물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였고 그 처분방법 역시 정당한 시가나 다른 원매자의 유무를 알아봄이 없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담보권자로서의 성실한 실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은 물론 매각대금에서 채무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 6. 26. 선고, 73다69 판결 (판례카아드 1046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95) 532면, 법원공보 470호 736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12,996,545원 및 이에 대한 1980. 4. 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8분하여 그중 7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724,106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화해조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7. 20. 그의 소유인 충남 예산읍 관작리 (지번 1 생략) 임야 310,215평방미터 및 같은리 (지번 2 생략) 임야 3,372평방미터(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일은 동년 10. 19.로 정하고 차용한 사실, 원고가 위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을 지급치 못하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년 7. 20.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8306호로 피고의 처인 소외 4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동년 8. 21. 원고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피고에게 지급치 아니하면 소외 4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사건 임야를 인도키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원고와 소외 4사이에 한 사실, 그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위 변제기일을 동년 12. 15.까지로 연기하여준 사실, 원고는 동년 8. 20. 피고에게 1개월분의 이자 금 2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아직 지급치 아니하였고, 위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1978. 12. 15.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자로 소외 2명의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1. 15.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증언,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먼저 주된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79. 1. 20.까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그 기일이 경과되기전에 이사건 임야를 소외 4앞으로 본등기를 마치고 소외 2앞으로 각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였으니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1978. 12. 15.까지만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는 달리 그 이후인 1979. 1. 20.까지 위 변제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각 앞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피고가 연기된 변제기일인 1978. 12. 15. 이후인 1979. 1. 15.자로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음은 담보권자로서의 적법한 담보권실행행위이고 ( 소외 2 명의로의 가등기만으로는 담보권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예비적청구 원인으로서, 피고는 1980. 1. 15. 정산을 위하여 담보물로 제공된 이사건 임야를 타에 환가처분함에 있어서는 시가 상당의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였어야 함에도 그 당시 시가금 22,199,800원상당을 금 6,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차액상담금원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고, 위 매도대금 중에서 그간의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반환치 않고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각 앞과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 당원의 예산군수에게 한 사실조회 회답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12. 14. 소외 2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이사건 임야를 동인앞으로 위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1980. 1. 15.자로 이사건 임야를 대금 6,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관계를 종결지우고 위와 같이 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절차를 경료하여준 사실, 위 감정인 소외 7은 1980. 1. 15. 당시의 이사건 임야 시가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격은 금 22,199,800원으로 감정하였으며 그 감정평가 방법 및 근거는 현장답사와 도면을 참조하고 동일수급권내의 유사물건의 거래상황과 매매기능, 가격, 농협중앙회 발급의 당해 토지시가 등을 종합하여 가격을 산출한 사실, 그러나 이사건 임야중 위 310,215평방미터는 1976년도에 연료림으로 지정되었고 동년 2. 27.자로 조림명령이 발하여져 있으며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하려면 국가기관이 지출한 사방공사비 금 2,961,422원, 연료림조림비 금 734,441원을 관계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위 감정인은 위 임야에 대한 평가시 이러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을 수 없고 위 증인 소외 6의 증언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위 감정가격을 결정함에는 전시 사방공사비와 연료림조림비를 참작하였어야하므로 1980. 1. 15. 당시 이사건 임야의 시가는 위 감정가격인 금 22,199,800원에서 전시 사방공사비 금 2,961,422원 및 연료조림비 금 734,44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503,937원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사건 임야를 이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였고 그 처분방법 역시 정당한 시가나 다른 원매자의 유무를 알아봄이 없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준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의 성실한 실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매도대금에서 원고의 채무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및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시가 금 18,503,937원상당의 이건 부동산을 금 6,0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금 12,503,937원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시 채무중 미변제된 원리금을 계산하면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8. 20. (차용일부터 1개월간의 이자는 지급되었으므로)부터 위 담보권실행일인 1979. 1. 15.까지의 당시 법정최고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507,392원(5,000,000×0.25/12×(4×27/31) 원미만 버림)을 합한 금 5,507,392원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부당이득금은 위 매도대금 6,000,000원에서 위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492,60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는 이를 악의로 수익하였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12,996,545원(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금 12,503,937원+부당이득금 492,608원)및 이에 대한 위 정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소장송달 익일인 1980. 4. 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8분하여 그중 7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