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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조경헌(기소), 이찬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자동차 지부(이하 ‘○○자동차 노조’라고 한다) 조합원들이 전경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던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인정하거나 조합원 공소외 4가 공장 외부에 있던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위 시간 동안 조합원들이 체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5가 ○○자동차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밖으로 나와 별지 사진 기재 A 지점에서 전투경찰(이하 ‘전경’이라 한다)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던 시간은 실제로 10 내지 15분 가량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5가 2009. 6. 26. 10:15경에 위 공장 밖으로 나와 위 A 지점에서 20분 이상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2) 당시 ○○자동차 △△공장은 주차장을 포함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었고, 공소외 4를 체포한 전경 공소외 6은 공소외 4가 공장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체포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외 4가 공장 외부에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공소외 4가 불법파업에 따른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는 2009. 6. 26. 10:30경 공장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은 10:4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10분 가량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10 경장이 이들에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가 체포이유를 고지받지도 않은 채 30분 이상 체포되어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법리오해

(1)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한 조치의 성격

전경대원들이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한 조치(이른바 ‘고착관리’)는 노사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실상 체포가 아니라 체포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취해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근거한 즉시강제조치에 불과하다.

(2) 체포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재판절차에서의 구속과는 별도로 수사절차에서의 체포와 구속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만들었고, 고지의무에 관하여는 종래의 사전적 의무로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금할 수 없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72조 )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200조의5 )라고 변경하여 사전적 고지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 절차가 전체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데,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11 중대장은 30 내지 40분에 걸쳐 공소외 1 등 조합원에 대한 수배 여부와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나서 체포이유 등을 고지한 것이므로, 체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전경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전경대원들이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한 방법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파업 현장 등 당시의 급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경찰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당시 경찰은 조합원들과 사측 직원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공장에서 나온 조합원들에게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조합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고착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면 경찰이 즉시 체포에 임하지 않고 수배여부를 확인하고자 고착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은 이러한 파업 현장에서의 특수성을 무시하였고, 여기에 전경들이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한 시간도 지나치게 길게 인정한 나머지 전경들의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 공무집행의 대상자가 아닌 피고인이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설사 전경들의 이동제한 조치를 체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행위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직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아니한 피고인은 체포이유 등의 고지 대상도 아니었으므로, 경찰 역시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의 체포이유를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포이유 고지를 요구하다가 체포이유 고지 이후에는 전경대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체포절차를 방해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이 요구한 체포이유 고지는 체포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제3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상해죄의 정당방위 여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는 공격행위로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상당성을 결여하였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합원들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전까지 이동이 제한되었던 시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4는 대략 10:20경부터 40분 가량,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는 약 10:30경부터 30분 가량 현행범 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지도 못한 채 전경들에 둘러싸여 이동이 제한된 상태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자동차 노조 조합원들 중 공소외 1, 공소외 5는 2009. 6. 26. 오전 부식 반입 문제로 경찰들과 협의하기 위해 버스 승하차장 문을 통해 별지 사진 기재 A 지점까지 걸어갔다가 5분 정도 경찰과 부식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전경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② 공소외 4는 위 공소외 1, 공소외 5가 전경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목격하고 전경들에게 ‘체포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전경들은 공소외 4의 팔을 잡아 공소외 1, 공소외 5를 둘러싼 전경들의 대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마찬가지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③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는 당일 11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촬영하기 위하여 공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별지 사진 기재 C 지점에서 전경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런데 ㉠ 공소외 7은 원심에서 “공소외 8, 공소외 9와 함께 체포된 시간은 대략 10시 30~40분 사이로 생각한다, 10시 30분경 공장 문을 나섰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 303면, 306면), ㉡ 공장 안에서 위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목격하였던 공소외 12는 “기자회견이 오전 11시에 있었고, 기자회견 30분 전에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13면), ㉢ 공소외 7이 촬영한 동영상(변호인 제출 동영상 CD)에는 전경들이 공소외 7과 공소외 8을 둘러싼 때(0분 0초) 촬영이 시작되어 공소외 9까지 데려온 때(2분 26초)에 촬영이 중단되었으나, 2분 27초경부터는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외에도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4의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소외 7은 원심에서 “전경들이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일행을 둘러싸고 뙤약볕에 못 움직이게 하는 상황이 10분 이상 계속되었고, 그때는 촬영이 안 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03면)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가 기자회견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서다가 경찰에 의해 둘러싸인 시간은 10:30경이고, 이때로부터 전경들이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4를 위 C 지점으로 데려와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와 합류시킨 때는 약 10분 후인 10:40경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공소외 1은 원심에서 “별지 사진 기재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하기까지 20~30분은 족히 넘는 시간 동안 전경들에게 에워싸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71면).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 지점으로 이동한 10:40경으로부터 적어도 20분 전인 10:20경부터는 전경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공소외 1과 공소외 5가 부식 반입 문제로 경찰과 언쟁을 한 5분을 빼면, 공소외 1과 공소외 5가 ○○자동차 공장 밖으로 나온 시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2009. 6. 26. 10:15경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⑤ 공소외 1 등 6명의 조합원들이 공소외 11 중대장으로부터 체포이유 등을 고지받기 전까지 얼마의 시간 동안 전경들에 의하여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살펴보건대, ㉠ 공소외 1은 원심에서 “공소외 11 중대장이 체포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별지 사진 기재 A 지점에서 경찰에 체포된 때로부터 40~50분이 흐른 뒤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75면), ㉡ 공소외 4는 원심에서 “전경들에게 둘러싸인 때로부터 공소외 11 중대장에게 체포이유 등을 고지받을 때까지 1시간 이상 걸렸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93면), ㉢ 공소외 7은 원심에서 “10시 30분경 문을 나섰는데 느낌상 문을 나선 후 40~50분 정도 후에 체포이유 등을 고지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30분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시간에 대한 감은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06면), ㉣ 공소외 11 중대장의 경호 업무를 맏고 있던 상경 공소외 2는 원심에서 “전경대원들이 노조원들을 에워싼 후 대략 3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퇴거불응죄의 체포이유 등이 고지되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40면), ㉤ 전경대원인 공소외 13은 원심에서 “시간이 얼마나 흐른 뒤에 조합원들이 연행되었는지 기억하는가, 30분 정도 걸렸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1시간 안에 거의 끝났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18면), ㉥ 변호인 제출 동영상 CD의 2분 27초경의 영상부터 공소외 1 등 6명의 조합원들은 별지 사진 기재 C 지점에서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변호인 제출 동영상 CD의 4분 2초경의 영상과 검사 제출 2번 동영상 CD의 전체 1분 45초 중 10초경의 영상에 ‘자 변호사님 빼고 나머지는 정리해’라는 공소외 11 중대장의 음성이 각 녹화되어 있고, 검사 제출 3번 동영상 CD의 7분 37초경에 공소외 11이 조합원들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상황이 모두 녹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위 동영상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위 C 지점으로 이동한 10:40경부터 최소한 10분 47초{변호인 제출 동영상 CD의 1분 35초(2분 27초~4분 2초) + 검사 제출 2번 동영상 CD의 1분 35초(10초~1분 45초) + 검사 제출 3번 동영상 CD의 7분 37초} 이상 체포이유 등을 고지받은 못한 상태로 전경들에 의하여 이동이 제한되었음이 분명하다.

⑥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일시가 “2009. 6. 26. 10:4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이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이동이 제한된 때로부터 공소외 11 중대장으로부터 체포이유 등의 고지를 받고 연행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체포일시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한 시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 제출 5번 동영상 CD에 의하면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이 경찰 봉고차량에 태워져 연행이 된 후에, 공소외 14가 따로 체포된 뒤 경찰 봉고차량에 태워졌고, 그로부터 약 2분 후에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공소외 14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일시가 ‘2009. 6. 26. 11:35경’으로 기재된 것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일시가 오히려 더 빠른 ‘2009. 6. 26. 11:25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위 체포일시가 정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공소외 4가 공장 안에서 나오다 체포되었던 것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4는 ○○자동차 공장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동차 △△공장 밖에서 업무를 보던 중 △△공장 앞 인도를 지나다가 경찰들에게 둘러쌓여 이동이 제한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공소외 4는 비록 ○○자동차 노조 조합원이기는 하나 □□노조로 파견되어 □□노조 교섭국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공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고,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재생시간 2분 27초 무렵에는 공소외 4가 누군가에게 ‘저 앞에 시동 켜놨으니까 시동 좀 꺼’, ‘하늘색 카이런 시동 좀 끄라고’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에 비추어, 공장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공소외 4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이에 반하여 공소외 4를 검거하였다는 전경 공소외 6은 당심에서 “공소외 4가 공장 안에서 나온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파업현장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있거나 빨간색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은 모두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있던 공소외 6으로서는 당시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있던 공소외 4가 공장 안에서 나왔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경대원들이 방패를 이용하여 사람을 둘러싸고 이동을 제한한 조치(이른바 고착관리)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 이 사건 고착관리가 즉시강제 발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은 경찰과 부식 반입 문제를 협의하거나 촬영을 위해 당일 11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장을 찾아가려고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4는 공소외 1과 공소외 5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전경들에게 ‘체포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에 불과한 점, ② ○○자동차 △△공장 파업 당시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격화되어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했던 것은 분명하나, 적어도 이 사건 당시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이동제한 대상 조합원들이나 사측 관계자들의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칠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 볼 수 없었던 점, ③ 당시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온 목적이 위와 같이 부식 반입이나 기자회견 촬영 등 ○○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것이었고, 그 무렵 공장 안에서 농성하던 다른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경들이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제한한 상황이 위 공소외 1 등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거나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경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근거한 즉시강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고착관리의 법적 성격

전경대원들이 공소외 1 등 6명을 방패로 둘러싸 이동하지 못하게 한 구체적인 모습과 전경대원들의 숫자,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4가 전경대원들에 둘러싸인 채 이동하게 된 경위와 모습, 공소외 4, 공소외 8의 전경대 지휘관에 대한 체포이유 고지 등의 요구와 항의 및 그에 대한 전경대 지휘관과 전경대원들의 태도, 위 공소외 1 등 6명이 전경들에 의해 둘러싸여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시간, 피고인의 체포이유 고지 요구에 대한 지휘관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전경대원들이 공소외 1 등 6명을 방패로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두어두고 있었던 것은 위 6명에 대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

현행범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200조의5 는 ‘현행범인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은 체포된 때로부터 적어도 30~40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공소외 11 중대장으로부터 체포이유 등을 고지받았을 뿐이고, 당시 상황이 위 체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사측과 노조 사이에 대치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다가, 이들이 체포 과정에서 달아나거나 폭력적으로 대항하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조합원들을 고착관리의 명목으로 사실상 체포하면서도 그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30~40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동차 △△공장 파업으로 인하여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격화되어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동제한 조치 당시에는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이 전경들에 의하여 사실상 체포될 무렵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사측과 노조 사이에 대치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공소외 1 등은 쟁의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공장 밖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여 진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당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전경들이 체포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공소외 1 등 조합원들을 에워싸 장시간 이동을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침해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증을 손에 든 채 전경대원들과 공소외 11 중대장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고, 체포·감금할 때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강하게 항의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사용되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걷어차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또한 자기의 법익 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21조 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은 ◇◇◇◇◇ ◇◇ ◇◇◇ ◇◇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직전인 2009. 6. 22.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자동차지부 파업투쟁으로 인한 대량 연행자 발생시 신속한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 사건 위법한 체포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행위에 이르게 된 점, ③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증을 손에 든 채 공소외 4 등 조합원을 둘러싸고 있는 전경들에게 체포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공소외 11 중대장에게 체포이유의 고지를 거듭요구하면서 체포감금할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큰 소리로 강하게 항의하였음에도 전경들은 뒤늦게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체포를 이유로 들어 위 공소외 1 등 6명을 경찰 승합차 쪽으로 연행하려고 한 점, ④ 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11 중대장에게 다시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공소외 11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전경대원 중 한 명이 방패로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낸 점, ⑤ 이후 전경대원들 여러 명이 방패로 피고인을 밀어내었고, 피고인은 위 연행자들 쪽으로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공소외 2 등을 비롯한 전경대원들에게 막히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방패를 당기고 밀게 된 점, ⑥ 공소외 3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는 전경대원들의 유형력의 정도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유형력 행사는 전경대원들의 위법한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⑦ 불법체포 및 연행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은 6명의 신체의 자유로서 헌법상 중요하게 보호되는 법익일 뿐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도 6명을 약 30분 내지 40분 이상 체포한 이후 연행하여 경찰 승합차에 태우려 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소외 1 등 6명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연행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6명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상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강열(재판장) 민경화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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