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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1노50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H 지부(이하 ‘H노조’라고 한다) 조합원들이 전경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던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인정하거나 조합원 P이 공장 외부에 있던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위 시간 동안 조합원들이 체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당시 I, O가 H 평택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밖으로 나와 별지 사진 기재 A 지점에서 전투경찰(이하 ‘전경’이라 한다)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던 시간은 실제로 10 내지 15분 가량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위 I, O가 2009. 6. 26. 10:15경에 위 공장 밖으로 나와 위 A 지점에서 20분 이상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2) 당시 H 평택공장은 주차장을 포함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었고, P을 체포한 전경 AM은 P이 공장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체포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P이 공장 외부에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P이 불법파업에 따른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3) R, S, T은 2009. 6. 26. 10:30경 공장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은 10:4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10분 가량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AP 경장이 이들에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였음에도, 원심은 R, S, T이 체포이유를 고지받지도 않은 채 30분 이상 체포되어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법리오해 (1)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한 조치의 성격 전경대원들이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한 조치(이른바 ‘고착관리’)는 노사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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