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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40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 지부 대전 지회 소속 근로자로서 위 노동조합의 노동안전 보건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2:5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대전 1 공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F( 남, 44세) 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F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CD의 영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장 순회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이므로 F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F에 대항하여 실랑이를 한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10 여 명의 노동 조합원들이 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원 조끼를 입고 현장 순회 목적으로 공장 내부를 순회하려고 한 사실, 이 사건 공장은 G 공장으로 근로자들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이 순회하려는 통로를 이용하여 전동차가 다니는 사실, 노무 담당자 F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 관리자들이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통행을 막았으나, 조합원들이 이를 뿌리치고 지나가려 하였고, 피고인이 F와 몸싸움을 하다가 F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타 근로자들이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조합 활동이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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