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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2017누73213 판결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827(2017.09.20)

제목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0.

판결선고

2018.1.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면 4행의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4면 6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① 위와 같이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및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한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예측 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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