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4]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

[3]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증액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는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고, 나아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도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조세감면의 근거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 여부의 판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 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3]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결정한 다음 당초 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경우, 추가된 재처분 외에 다시 당초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피고,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 는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다. 나아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도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조세감면의 근거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바25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 편입일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 여부의 판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 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 , 같은 날 선고 97누5855 판결 , 같은 날 선고 97누8267 판결 , 1998. 9. 25. 선고 97다383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안산신도시 2단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승인, 고시된 1992. 3. 11.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1995. 12. 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의 안에 있는 것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부칙 제3조는 제54조 제1항 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당초 처분은 1996. 1. 1.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당초 세액을 증액한 이 사건 재처분에 흡수되어 그 처분성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재처분은 위 개정 시행령 시행일(1996. 1. 1.) 이후인 2000. 3. 15.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초 처분 이후에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당초 처분은 존재의의를 잃고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치게 된다 하더라도, 위 부칙 제3조가 개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1996. 1. 1. 이후에 '최초로' 결정하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결정한 다음 당초 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경우, 추가된 재처분 외에 다시 당초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두5453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 당초 처분이 이 사건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특례요건 및 개정규정 부칙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4.8.선고 2002누322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