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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3990 판결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6423 (2017.11.15)

제목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요지

(원심요지)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법원2017두739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3.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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