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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판시사항

원당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해당하는 여부

판결요지

원당은 본 시행령(54.5.13. 대통령령 제900호)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물품세법시행령별표 2종 식료품 4호

원고, 피상고인

풍한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군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원당도 폐지전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4호의 사탕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원당이 위의 세목에 해당되는 여부는 오로지 원당이 일반통념상 사탕이라고 볼 것이냐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일반 통념상원당은 사탕에 속한다는 것이나 특정의 물건이 물품세법에서 규정한 품목에 해당되는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특정의 물건이 사회 통념상 물품세법에 정한 품목에 포함되는 여부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과세물품으로 보는것이 물품세법이 규정하는 물품세법의 합리적 해석에 합치하는 여부 및 세법의 근본 개념인 조세공평의 원칙에 합치되는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통념상 원당이 사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여도 폐지전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은 식료품이라고 규정되여 제2종 4호 소정 사탕은 식료품으로서의 사탕만을 규정하였다 볼 수 있고 제 2종 4호 열거의 물품은 모두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 서정「이에 유하는것」 이라는 것도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될 수 있고 폐지전 물품세법 제1조 제2종 4호 식료품 사탕의 세률은 일률적이므로 만일 원당도 과세 대상이라면 원료로 볼 수 있는 원당과 위의 별표 제2종 4호 열거의 제당된 사탕간에 과세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새로히 제정된 물품세법에서 원당을 과세대상으로 삽입하면서도 세률에 차등을 둔 점으로 보아 폐지전 물품세법에 있어서는 원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폐지전 물품세법 해석에 있어서 원당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의 열거된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제당된 사탕과 같은 세률로 과세된다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당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동안 폐지전 물품세법에 의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에게만 물품세의 과세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세법의 근본이념인 부담공평의 원리에 배치된다할 것이므로 본건 물품세 추징 결정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원당은 폐지전 물품세법 소정 과세 대상인 사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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