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촬영 또는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림은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 의 "감광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제2종 제2류 3호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말하는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판결요지
촬영 또는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름은 본법(67.11.29. 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제3호의 「감광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 1의 제2조 제2류 제3호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름」까지 위의 법에서 말하는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구법관계),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제1조 (구법관계)
원고, 피상고인
세기상사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969.4.1. 수입신고한 외국영화 "샤이안" 본편 1편(70미리미터) 길이 5.317미터와 그 복사판 4편(35미리미터) 길이 16.112미터에 대하여 피고는 1969.5.3 위의 물품은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물품세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 (감광재료)와 동법시행령 (1967.12.30 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제2종 제2류 3의 "감광재료 중 필림(촬영 또는 현상한 것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구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 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카메라부속품, 생필름 등과 같이 아직 로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로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위의 "감광재료"에는 해당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류 3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한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모법규정의 범위를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써 해석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가사 한국표준상품 분류 또는 관세률표에서 소론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과세대상의 목적물표시로서 자연과학적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에 대한 자연과학적 개념을 명백히 하고 이에 대하여 그 세법상으로서의 법률적 개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자연과학적 용어인 "감광재료"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를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채증법칙위반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