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누23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6.8.15.(542),9279]
판시사항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인 카쿨라에 대하여 한 물품세법 소정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인 카쿨라는 고속버스의 필수 부분품이고 그 형태, 용도 및 성질 등에 있어서 물품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1류 15호 나의(1)의 냉풍선과는 다른 물품세 비과세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의 법령에 근거한 물품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울산세관장 소송수행자 김홍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8대의 카쿨라는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로서 고속버스의 필수 부분품이고 그 형태, 용도 및 성질 등에 있어서 물품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15호 나의 (1)의 냉풍선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카쿨라는 물품세 비과세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물품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물품세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