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허정(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해운대세무서장
변론종결
1995.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810,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을 제1,3,4호증의 각 1,2, 을 제2,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이만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 10. 18. 소외 부산지방철도청주택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외 8명 공동소유와 부산 북구 구포동 산 48의 45 임야 16,612㎡ (환지후 67블록 3놋트) 중 7,03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1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을, 같은 해 12. 5. 중도금 600,000,000원을 각 수령하기로 하고 잔금은 1990. 1. 1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잔금 1,104,300,000원을 1989. 12. 30.에 지급하고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0. 1. 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인 소외조합은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소외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3. 7.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6,810,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은 "내국인의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0항 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의 의미에 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일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소외조합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양도인인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법리를 오해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지만 그 감면신청이 환급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50조 제9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리고 환급신청과 감면신청은 그 신청인,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의 요건을 달리하므로 소외조합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일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막바로 원고가 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