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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5]
판시사항

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은 국민주택용지를 싼 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데, 소외 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일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은 국민주택용지를 싼 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주택조합인 소외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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