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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0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921),1587]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취득자가 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면제신청행위의 성질

나. 위 “가”항의 매매계약이 주택건설사업자가 그 면제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면제신청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면제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면제신청을 할 사람은 실수요자인 취득자이나 법률상으로는 이것이 취득자의 의무라기보다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위 “가”항의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수함으로써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매수인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립하였을 경우 양도인이 물게 될 양도소득세 등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약정이 되었다면, 법률상 그 면제신청은 실수요자인 취득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그 면제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면제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배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피상고인

해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1985.10.26.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전신인 해운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소외인 소유의 토지 3필지, 소외 2 소유의 토지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의 소유 토지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3이 친구였던 소외인에게 매도위임을 하였고 소외 2(원고 법인의 직원이었다)도 소외인에게 매매위임을 하여 소외인을 매도인으로 피고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의 실수요자였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토지들을 피고가 매수함으로써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매수인인 피고가 국민주택규모인 건평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건립하였을 경우 양도인이 물게 될 양도소득세 등은 피고가 책임지도록 약정되었다.

다. 원고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3.1.부터 다음 해 2.말 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86.5.29.이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1987.4.15. 피고로부터 면제신청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면제받지 못하고, 위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일부는 강제 징수당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인 피고에게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줄 알았는데, 피고는 전문건설업자로서 원고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인 그 자신이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1986.5.29.까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특별부가세를 징수당하거나 납부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할 리 없고, 그 밖에도 적법한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 주장·입증도 없고, 소외인이 경영하던 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수령, 소유권이전 등을 실무처리한 소외 4는 1986.3.월 무렵 피고 회사의 경리사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상호 고무인과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백지로 되어 있는 소외인, 위 소외 2, 원고 법인 등 3인이 각 양도인으로 된 면제신청서 3부를 받아 소외인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2부를 위 소외 2에게 넘겨주면서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소외인의 것은 필요한 사항을 적은 다음 그 무렵 관할 남부산세무서에 제출하여 소외인은 위 토지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위하여 피고로서 해야 할 조처를 다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0.5.17.자 준비서면(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과 부가세면세신청 등 토지매매에 관한 일체의 거래를 당사자들을 대리한 소외인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원고이고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갑 제7호증의 6(을 제1호증)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그렇게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고이유 제2,3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점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제2점에 대하여

가.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신청을 할 사람은 실수요자인 취득자이나 법률상으로는 이것이 취득자의 의무라기 보다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것이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함으로써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매수인인 피고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립하였을 경우 양도인이 물게 될 양도소득세 등은 피고가 책임지도록 약정이 되었다는 것이며, 법률상 그 면제신청은 실수요자인 취득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그 면제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피고가 면제신청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면제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수령, 소유권이전 등을 실무처리한 소외 4에게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적법한 기간내에 넘겨주었고, 소외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기한 내에 면제신청이 제출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면제신청에 관한 의무를 일단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한 내에 면제신청이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원고측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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